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4. 1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86』 피고인은 2017. 7. 10. 04:5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냉장실에 20분 동안 들어가 있으면 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위 E이 승낙한 후 냉장실로 들어가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68』
1. 피고인은 2017. 10. 2.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 마 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편의점 ’에서, 간이 금고를 열어 현금 150,000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7. 12: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 이용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80,000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