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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9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5. 25. 이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위 업무 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