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3:10 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도시 철도 금곡 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백 주유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