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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35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부근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