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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4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길이 미끄럽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눈도 안 오는 길에서 미끄럽기는 왜 미끄럽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기어를 잡고 임의로 조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비트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