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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2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김해시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D 등과 노래를 부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78,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와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죄가 포함된 범죄로 실형을 7회 선고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11. 4. 28. 강도강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습벽을 억제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