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67』 피고인은 2012. 5. 16. 05:05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에 위층인 같은 동 8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2. 11. 26. 18:1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현관문을 내리치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201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