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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0 2017고단700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707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 B은 G 소유 사옥 매입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기로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G 소유 사옥 매입을 위한 대출을 높게 받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매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감정평가 및 대출 수수료 등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 현재 광주에 있는 G 사옥 매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가 200억 원 상당의 G 안양 사옥을 16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대출을 190억 원 가량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 및 대출 작업비용 등을 주면 건물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G 사옥 건물 매입 관련 비용에 이를 사용하여 사옥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7. 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KBS 방송국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 소유 호텔을 인수하고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