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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8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나 재물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사고가 경미한 점을 감안할 때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칠 뻔 한 점, 이후 피해자가 4 차선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바로 뒤에서 운행하다가 5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이후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노량진 역 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음에도 바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4 차선으로 급히 끼어들어 차선을 침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충돌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40 킬로미터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피해자는 급정거를 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과 접촉이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한방병원에서 19회에 걸쳐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공판기록 37~49 쪽),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 사로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