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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5820 판결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06.28)

제목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6.28)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