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5820 판결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06.28)
제목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6.28)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