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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17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B은 2013. 7. 11.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3. 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대여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2년경부터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117,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민법 제603조 제2항)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증여한 것은 자신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