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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6고단25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2:20 경 C 티 뷰론 터 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중앙로를 온양 온천 역 방면에서 중앙 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우회전 차선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 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러 정지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7 세) 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자신의 승용차에 탄 뒤, 급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여 좌회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산시 용화로 12번 길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 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도로 가운데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욕설을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탄 후 갑자기 급정차를 하면서 창밖으로 손가락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점, 그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급정차하여 뒤따라 오던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