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691 | 부가 | 2001-06-26
제도46015-11691 (2001.06.26)
부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시기마다 위 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거래명세표를 꼭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세금계산서 기재요령】
①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4. 생략
5.「작성연월일」란 :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영 제5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자를 기재하여, 영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일자를 기재한다.
②. 생략
③.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거래처」란에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740,1992.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다음달 10 일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