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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단10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촌 관계인 바 2015. 11. 23. 20: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이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승한 채 진행하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B은 2015. 11. 23. 23:33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풍산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BMW520d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속도를 높여 다시 추월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며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본 후, 모 하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2015. 11. 23. 23:37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병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들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정차한 후 모 하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러 기지 스크린( 알루미늄으로 된 트렁크 내부 덮개, 길이 약 1.5m 상당) 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며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썬 루프, 차체 옆면을 수회 내리치고, 뒤따라 내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나와 봐라 ’라고 하면서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G BMW520d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6,793,3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B은 2015. 11. 23. 23:00 경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