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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내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먹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 씨팔년, 강원도년"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