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0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하는 안성시 일죽면 소재 안성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2012. 6. 16.부터 2012. 11. 30.까지 공무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2,970,000원 2012. 11. 임금 2,970,000원, 합계 5,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1.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