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43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3-18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8. 13:29 경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C’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의 기사에 기사 내용의 주인공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 그 곳 크기와 굵기 그리고 어떤 테크닉을 지녔는지 당장 알아 와서 나한테 보고 해.”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1 경 같은 방법으로 “ 단언 컨대

남들과 는 다른 정력과 힘과 그리고 타인의 예측 불능한 토네이도 혀가 비밀일 것 같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