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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6 2014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며,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9.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6. 22: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돌티는 소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랑방주막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약 35분간 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1.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6. 02:0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장수돼지국밥 앞 도로까지 약 246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