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편법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 이자를 우리가 고객님의 계좌에서 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기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