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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500 | 부가 | 2002-03-26

문서번호

서삼46015-10500 (2002.03.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와 실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귀 질의 3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4, 1998.08.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계산은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804, 1998.08.11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

2. 자금대여 등으로 사실상의 임차인과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3.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ㆍ전대인ㆍ전차인 간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4. 전대사업자가 받은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04, 1998.08.11

(질의)본인과 부동산(공장) 임대차 계약체결한 자가 본인과 사전 협의함도 없이 임의로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차인이 매월 말에 정산해야 할 임대료(월세)를 상습적으로 계속 지체(평균 2개월이상 지체함에 따라 때로는 부가세까지 대납하는 경우도 생함)함에 따라 부득이 임대인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불할 전차료(월세)를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민법상 합법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민법 제630조같은 법 제631조에 의거 권리행사(전차인의 차임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직접 차임을 받을 수 있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인이 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이에 질의함.

(회신)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