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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11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31,91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로열 포커 3 57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압제 1419호의 증 제 1호) 와 로얄 굿 럭 32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압제 1419호의 증 제 2호) 는 그 소유자가 AS으로써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로써 변론 종결 후인 2016. 3. 28. 제 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등) 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은 몰수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게임기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심 판시

1. 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우체국 예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위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한테서 원심 판시 뷰어프로그램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지급한 대가를 자신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위 우체국 예금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