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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4 2013가단38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로부터 2008. 12. 26.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자동차는 2003. 9.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인데, 2008. 12.경 차량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08. 12. 2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번호를 E로 변경하고, D 명의로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한편 D은 2012. 6. 2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피고들이 1/2 지분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망인의 모인 피고 C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2477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6. 27. 피고 C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위 자동차관리법 규정의 취지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망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