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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2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