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금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에이치캐피탈’이라 한다)는 2002. 6. 20. 소외 B과 BMW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B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씨앤에이치캐피탈로부터 B 및 피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자동차렌탈 등의 여신 관련 업무와 이에 관련된 채권 일체를 승계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채권 금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채권이 2009. 8. 31.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 4209호 및 2010하면420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 및 그 확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