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9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602호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방실 14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4. 18:00경까지 위 영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실 내 컴퓨터로 남녀가 나체로 성교하는 내용인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제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