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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3. 1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사무실 현관 앞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29세), 피해자 E(38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흉기인 도끼로 사무실에 있던 책상 유리와 전화기를 때려 부수고 주먹으로 창문유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고인 B는 흉기인 도끼로 사무실 책상 유리와 전화기를 부수고 주먹으로 창문유리를 때려 부수어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사무실 책상 유리, 전화기, 창문유리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고인 B는 “돈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흉기인 과도를 책상에 꽂고, 흉기인 도끼로 사무실 책상 유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 D 등을 향하여 도끼를 휘두르고 정수기를 밀어 넘어트리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현장 과장인 피해자 E의 신축공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