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위생도기가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되도록 하는 영업, 이른바 ‘스펙(SPEC)’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4. 8. 1.부터는 원고가 운영하는 ‘F(D가 운영하는 ’E‘과는 다른 업체로 보인다)’에서 근무하며 위와 같은 스펙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위생도기 대리점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스펙 영업을 하면 대리점에게 공급가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 C는 2012.경 LH공사 I블럭에 피고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는 영업, 즉 스펙 영업을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의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스펙업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수수료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I블럭에 피고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스펙 영업을 한 업체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J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J에게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리점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대가 역시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아 왔으므로, 수수료의 지급 여부는 해당 대리점과의 문제일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원고가 I블럭에서 스펙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