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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 및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복무이탈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