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3:46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B( 여, 20세) 의 방에 이르러, 마스터 키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본 화폐 140만 엔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장소 확인 및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 액이 적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취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