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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8가단357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소유였던 전라남도 목포시 H건물 제2층 I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9. 채권최고액 88,400,000원, 채무자 G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J은 2015.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30. 원고의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그 채무자를 J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2순위 근저당권자 소외 K의 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① 임차부분: 이 사건 건물 ② 임차보증금: 35,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9. 1.까지 ④ 전입일자: 2014. 10. 22. ⑤ 확정일자: 2016. 7. 27.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6. 20.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9,979,159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 목포시에 202,47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 55,776,6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하고, 2018. 6.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J이 아직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