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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3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0: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말통(21리터) 2개에 총 42리터의 경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00경 울산 남구 F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홈로리 탱크에 주입하고, B에게 등유 1,000리터를 배달 요청하여 같은 날 14:15경 B가 A 소유의 위 G 포터 탑차 물탱크에 등유 500리터를 적재하고 오자 B로 하여금 경유 42리터가 들어있는 위 홈로리 탱크에 500리터를 혼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42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6: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25톤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등유 2,000리터와 경유 400리터를 구입하여 B가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탑차 물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적재하고 같은 날 17:0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작업장으로 운반하자 같은 날 18:00경 위 작업장 내에서 위 G 포터 탑차의 화물칸에 1,000리터의 물탱크 2개와 400리터의 물탱크 1개를 적재하고 각 물탱크를 연결하여 모터펌프와 주유기를 호스로 연결하여 개조하여 등유 2,000리터와 경유 400리터를 탱크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총 2,4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C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 조 피고인은 홈로리 탱크 소유자인 위 C이 덤프트럭 2대를 소유하고 있고, 대량의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C이 대량의 등유를 구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