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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불응하다가 사기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오른발을 차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3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앞으로 호송되었고, D 파출소 소속 경사 G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던 중 오른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