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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4. 28. 선고 76나1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40]

판시사항

사도 소유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도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그대로 도로로서 이용하는데 불과한 경우 그 사도 소유자는 그 사도이용자가 그 사도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돈 55,936원 및 1975.4.16.부터 매년 돈 17,460원을, 피고 1은 돈 132,389원 및 1975.4.16.부터 매년 돈 41,32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대구시 남구 대봉동 40번지 일대에 소재한 그의 소유 토지 9,000여평에 대하여 1959.8.14. 경상북도 지사의 건축선지정 및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하고, 사도를 개설하여 위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위의 남북으로 관통된 연장 700미터 노폭 6미터가량의 소방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분양택지 매수인들이 그 댓가를 분담지급하기로 하여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개설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계약을 한 바도 없고, 그 댓가를 분담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도의 일부에 인접된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면서 피고 2는 1970.11.경부터 위 사도의 일부로 된 원고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40의 46 대 4평 및 같은 번지의 113 대 11평 및 같은 번지의 17대 3평을, 피고 1은 1968.7.경부터 위 같은 번지의 114 대 6평을 각각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일로부터 매년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1971.8.1.부터 매년 차임상당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의 감정인 소외 2의 제1차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59.8.1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북내 제3454호 건축선변경지정과 1964.4.16. 대구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지정 및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원고소유 토지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일대의 7,600여평의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고, 위 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공로로 통할 수 있도록 이건 계쟁토지를 포함시켜 노폭6미터 가량의 사도를 개설한 이래(후에 대구시는 원고토지위에 개설된 사도에 그 노면에 있는 하수도로 이용되는 국유지를 포함하여 그위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

위 도로가 모든 사람 및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사실 및 위 소방도로에 포함된 이건 계쟁토지에 접하여 피고 1은 대봉동 109의 16 대지를, 피고 2는 같은동 109의 1 대지를 소유하면서 원고가 위 택지를 조성하기 전부터 각 건물을 건축하여 동 대지의 서편으로 대문을 내어 출입하다가, 원고의 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원고주장 일시에 이건 도로편인 동북편으로 대문을 다시 내어 출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건 계쟁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그대로 도로로서 이용하는데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청구는 이유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관할시장의 건축선지정 및 사도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도법 제7조 의 의한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대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같은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