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2 2018고단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50.5km 중부3터널 전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F에 있는 G에서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50.5km 중부3터널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