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지변동 산38에 있는 하나로오토렌탈 강릉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998-6에 있는 가화한우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6. 02:00경 동해시 E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일로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인기척이 나면 휘파람을 불어주는 등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H 철제 셔터 연결고리를 자르고, 04:18경 주변에 있던 돌을 출입문에 던져 유리 부분을 깨트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유리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등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0,05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26개를 손에 들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
1. 2014. 11. 22.경의 범행 피고인 A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지급할 비용이 없자, 2014. 11. 22.경 동해시 E원룸 205호에서 피고인 B에게 심야에 영업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고인 B은 매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