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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을 잡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여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타이어를 매수하였으나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잘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다소 시비가 있었던 사실, ②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찾아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다투기 시작한 사실, ③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라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④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을 잡으려고 하면서 넘어뜨리는 시늉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는지 여부만 다를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