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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5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 건물주다.

2015. 10. 2. 위 건물 2 층의 ‘E’ 업소에서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제주 서부 경찰서 생활질서계로부터 성매매 장소제공 통지문을 받고서도 더 이상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장소를 제공하다가 2016. 7. 11. 23:45 경 위 업소가 다시 단속되어 2017. 2. 23. 경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7. 3. 23.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기까지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건축물 대장, 각 통지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이 2016. 7. 11.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두 번째 단속되자 2016년 12 월경 이를 이유로 전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G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위 업소를 임대하였으며,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F에게 위 업소를 포함한 건물 관리를 맡겼으므로 2016년 12 월경 이후로는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2010. 6. 4. 제주시 D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는 PC 방이 운영되고 있었다.

F 는 건물 전 소유 자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 인도 건물 소유권 취득 시부터 F에게 건물 관리 업무를 계속 위임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