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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다마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3, 4, 5 중족골 경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