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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6. 16:45경 위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제2순환로에 있는 상리사거리를 주성사거리 쪽에서 증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탱크로리 차량(E)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2번)

1. 각 진단서

1. 교차로 운영 신호현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