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E맨션 F호에 거주하기 위하여 2016. 12. 15.경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F호의 바로 위층에 있는 G호의 소유자로, 2016. 12. 3.경 G호의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공사 등을 마쳤다.
다. 2017. 1.경 누수로 인하여 F호의 천정 및 바닥 전체가 침수되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1,36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 소유의 G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F호의 천정이 무너지고, 바닥 전체가 침수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는 6개월간 F호에 거주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보수비용 1,364만 원과 6개월간의 임료상당액 240만 원, 합계 1,604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F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J호의 누수 또는 이 사건 맨션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다툰다(보수비용은 전부 인용되고, 임료상당액은 전부 기각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보수비용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나.
판단
(1) F호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5호증의 1 내지 4, 을 15호증의 6,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유의 G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F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K의 증언은 K이 F호에 발생한 누수 피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업자라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