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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9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고용되어 사상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 임금 2,145,150원, 4월 임금 2,581,790원, 5월 임금 2,082,460 원 및 퇴직금 4,827,460원 등 합계 11,636,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263,2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