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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 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