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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3011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대지는 원고 A의 부(父) F의 소유였는데, F이 1960. 7. 9. 사망하여 원고 A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이 위 대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B는 E 대지의 소유자이다.

다. D 대지, E 대지 외 2필지상에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중 D 대지상에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3, ㅁ, ㅂ, ㅅ, ㅇ, 6,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9㎡ 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E 대지상에 별지2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4, 25, 26, 14,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 부분 및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9㎡ 부분이 각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92년경 E 대지상에 있던 건물을 양수한 후 그 건물을 증축ㆍ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형태로 완성하는 등 위 건물을 계속하여 관리ㆍ사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4나43011 사건의 갑 제1 내지 4호증, 2014나43028 사건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 H의 각 측량감정결과, 당심의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용인 처인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 대지는 김해김씨 문중의 소유이고, 원고 A는 위 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D 대지의 공유자 피고는 위 대지가 김해김씨 문중의 소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