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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30 2014고합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는 2014. 4. 28.경부터 2개월간 피고인의 집(광양시 D아파트 104동 1901호) 작은방에 거주하기로 한 중국인 교환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알몸으로 위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17세 중국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