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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45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로부터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D리조트 내 다이브숍(Dive Shop)(이하 ‘이 사건 다이브숍’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미화 3,000달러,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 간 이의가 없으면 금액인상 조건 없이 자동 연장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에서 ‘관할법원은 라푸라푸시 지방법원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할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31.과 2016. 1. 31. 자동연장되어 2018.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리조트 소유자인 E와 F로부터 위 리조트를 임차한 자로서 위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다이브숍을 전대하지 못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무단 전대한 것이었고, 2016. 6. 4. 위 소유자들이 필리핀 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위 리조트를 인도받고 원고와 원고의 직원을 퇴거시켰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다이브숍을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다이브숍에 보관하던 다이빙 장비 가액 250,318,200원(미화 223,100달러)과 잔여 임대차기간(2016. 6. 4.~2018. 1. 31.)의 영업이익 724,976,000원(월 평균 영업이익 36,248,800원 × 20개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관할합의가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관할합의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