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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2:17경 업무로써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영천우체국 방면에서 안완산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앞 쇼바 등을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