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2 2015가단14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65,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경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공급한 원단 등의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185,865,5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