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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0.12 2010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강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5. 6. 2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I, J에게 대구 달서구 K 5, 6블록의 시행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위 I,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8억 원, 같은 해

7. 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 2억 원을 각 송금 받았는바, 위와 같이 10억 원을 입금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G과 허위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하고 그 용역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M, N,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토지매입 용역대금을 입금받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아 피고인 A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여,

가. G이 위 M, N과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계약금을 각 2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7. 1.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로 2억 원,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로 2억 원을 각 송금한 다음 이들로부터 위 각 2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G이 O와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실제 용역대금은 2,000만 원임에도 4,000만 원으로 용역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