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535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64,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110775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