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영월군 C 전 1,548㎡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ㄷ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17. 강원 영월군 C 전 1,548㎡에 관하여 1985. 5.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D, E, F, G, H, I, J, K, L, M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일대에서 2012. 7. 1.부터 “N”이라는 상호의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C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 부분 1㎡ 지상 조립식 건축물, ㈏ 부분 115㎡ 지상 음식점 건물 본체 및 부속건물, ㈐ 부분 7㎡ 지상 목조창고, ㈑ 부분 115㎡ 지상 주택 건물 본체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합계 1,19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O의 소유로 피고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O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지번, 면적, 구조 등이 상이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래프팅 장비들이 적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2. 7.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677,000원(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2,237,000원 × 9/12, 천 원 미만 버림)이고,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14,326,000원이다.
한편 위 토지의 2018. 4. 1. 기준 연 임료 상당액은 3,284,000원이고, 이후의 연 임료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10,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 14호증의 각 영상, 영월세무서장에 대한...